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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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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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동물원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냉방 및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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