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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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축 기준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2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이내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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