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단,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가 많은 경우)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단,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가 많은 경우)

업무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위락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결시설 중 관람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