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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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단,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가 많은 경우)
업무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위락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결시설 중 관람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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