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용어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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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용어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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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용어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가 660m2 이하일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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