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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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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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굴곡부는 자동차가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고운 면으로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6m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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