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최대 얼마 이내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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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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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최대 얼마 이내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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