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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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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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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