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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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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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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