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전기보일러가 아닌 경우) -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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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 건축관계법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전기보일러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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