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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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을 제외)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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