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