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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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감리원을 배치할 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감리대가는 건축주와 협의한다.
감리원의 배치 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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