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 배수· 난방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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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 배수· 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가?
1,000m2 이상
2,000m2 이상
5,000m2 이상
10,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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