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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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높이 4m를 넘는 굴뚝
높이 2m를 넘는 담장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높이 2m를 넘는 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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