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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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6m를 넘는 옹벽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높이 6m를 넘는 기념탑
높이 6m를 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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