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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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3000m2이상
5000m2이상
10000m2이상
1500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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