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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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50m2의 증축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60m2의 개축
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80m2의 재축
연면적이 3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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