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가 아니며,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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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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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가 아니며,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임)

2.1m 이상

2.7m 이상

3.3m 이상

4.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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