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 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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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 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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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 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 위구 획을 배치할 수 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들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출입구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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