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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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최소 얼마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5cm
10cm
15cm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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