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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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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