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200m2

400m2

500m2

600m2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