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단, 공작물의 높이가 5m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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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단, 공작물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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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단, 공작물의 높이가 5m인 경우)

장식탑

광고탑

기념탑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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