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탁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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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탁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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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탁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방화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서로 이웃하지 아니 하도록 배치할 것

공동주택과 위락 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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