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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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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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 : 90/10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50m2 이상

높이제한 :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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