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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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6% 이상의 면적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3% 이상의 면적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3% 이상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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