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뢰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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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뢰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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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뢰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로 한다.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 물질과는 20㎝ 이상, 전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60㎝ 이상의 거리를 둔다.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m 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m 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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