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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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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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연면적이 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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