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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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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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10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30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10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30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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