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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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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