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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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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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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