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의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00m2이고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