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혈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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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혈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구역
용도지구
광역구역
도시ㆍ군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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