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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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m
1.5m
2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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