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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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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