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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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50m2 이하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300m2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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