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000m2의 단지조성사업에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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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000m2의 단지조성사업에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최소 규모는?
60m2
120m2
160m2
22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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