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의 거실의 반자높이를 4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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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의 거실의 반자높이를 4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가 아닌것은?
공연장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공항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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