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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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그 결정· 고시가 있는 부분의 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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