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설비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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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설비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 할 것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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