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
무도학원
공연장
집회장
병원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