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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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15층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인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인 종합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6층인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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