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에서 용도상 불가피하여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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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에서 용도상 불가피하여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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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서 용도상 불가피하여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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