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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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대상 가설건축물레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농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m2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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