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대상 가설건축물레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대상 가설건축물레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농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m2인 것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