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중 부지인근의 범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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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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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중 부지인근의 범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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