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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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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