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