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의 거실의 반자높이를 4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가 아닌것은? - 건축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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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의 거실의 반자높이를 4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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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의 거실의 반자높이를 4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가 아닌것은?

공연장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공항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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