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축기사
건축기사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용도는?

무도학원

공연장

집회장

병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