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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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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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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